[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 B씨의 예민한 성격, 남편에 대한 심한욕설 및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아내는 남편을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기간에 495회에 이른다.
A씨는 위궤양 및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B씨의 계속된 욕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들 부부는 작년 3월 이후로 서로 별거하고 있다.
A씨는 직장인으로 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B씨는 전업 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다.
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법 가사3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고 아버지로서 지급할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으로 정했다.
최문수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가 자전거를 탄 경우 냄새가 나니까 집으로 오지 말고 바로 목욕탕으로 가라고 하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코골이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고의 택배는 집에서 받게 하지 말고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거나, 원고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다양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시로 심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고 아내의 유책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아온 점, 사건본인의 현재 나이와 대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 사건본인과 피고의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며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