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거제시청 간무공무원 A씨(현 직위 해제)는 거제시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업자 B씨로부터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됐다.
현금 1000만원은 업자의 부탁으로 아파트 사업 관련해 철강사업권이나 신탁업체 소개 수수료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던 지역수협장 C씨 형제가 건넸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성원 부장판사는 작년 7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게 현금 1000만원 부분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와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 8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 간부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을 구형했다.
김성원 부장판사는 또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1000만원을 대신 건넨 C씨 및 형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A씨와 B씨, C씨와 D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양형이 높아진 B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또는 피고인 B로부터 뇌물공여와 관련된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것일 뿐 위 사정들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B가 골프장 피 내지 캐디비로 쓰라고 하면서 주었기에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금액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공무원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 C가 **주류에서 2014년 1월 7일경 임원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원을 뇌물자금의 출처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은 **주류에서 그 때뿐 아니라 매달 7일경 임원대여금 100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출된 점을 들어 뇌물자금의 출처가 소명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와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무려 10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3년)을 상당히 벗어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부당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