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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출간한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2016-01-20 15:32:04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고양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해 북콘서트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영선 고양시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김영선 시의원은 제6회 지방기초단체장 선거가 임박한 2014년 1월 14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판하고, 며칠 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김 시의원은 책자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은 명백한 배임입니다”라는 소제목 등을 통해 마치 최성 시장이 이 부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감정하게 해 고양시의 시유재산을 의도적으로 헐값 매각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책자의 발행, 출판기념회에서의 배포 판매를 통해 고양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최성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최성의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김영선 시의원은 2014년 3월 고양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성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2014년 6월 4일 제6대 고양시장으로 당선됐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식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적법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최성 시장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저서를 출판해 판매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고양시의원의 주장은 다른 일반 시민의 의혹 제기나 주장과 달리 충분한 법적 검토와 자료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저서를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최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선 전 시의원이 “책자를 출판한 것은 고양시의 재산을 지키고 고양시민에게 이를 알리고자 공익 목적에서 저술한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고, 공익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위법하고, 형량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출간한 고양시의원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김영선 전 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선거에서 피고인은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해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은 시장으로 당선돼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양시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생활이나 비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보다는 반사회성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수로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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