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선거법 위반한 거대정당들이 선거연기가 선거법 위반된다는 논리 내세우는 건 너무 궁색”

2016-01-15 17:13:0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5일 “오는 4월 13일 실시 예정인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선거연기론에 대해 거대정당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벌떼처럼 합세해서 공격을 가하며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새로이 창당될 정당에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선거구획정을 못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야의 거대정당들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고 비판하면서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


이날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최근 정치권에서 2015. 4. 13.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의 연기론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며 그 배경과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는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2015년 11월 13일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과 일부 획정위원이 사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도 선거일 90일을 남겨둔 상태에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려 법률개정을 통해서 부칙을 마련했지만 그 개정 법률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제도인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거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세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정치신인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에 활동해 왔던 정치인들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예비후보 제도를 마련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예비후보의 지위를 인정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예비후보 제도는 획정된 선거구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만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것인지, 누구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해당지역에 대한 선거공약은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선거구가 늦게 획정될 경우 정치신인에게는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러다보니 정치신인을 중심으로 2016년 4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를 90일 앞둔 지금까지도 선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선거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소한 헌법적 가치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할 터인데 그러한 기회마저 박탈돼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다”라며 “급기야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이 공개적으로 선거연기론을 들고 나오자,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벌떼처럼 합세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정당이 반대론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분명하다. 선거일은 정파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미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들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하여는 법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할 차례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연기를 반대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세력들이 대외 신인도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자신들 정파의 이익 때문에 지나친 대립을 가져오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정파의 이익을 반영하려다보니까 결국은 독립성이 훼손돼 교착상태에 빠졌는데도 말이다”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결국 거대정당들이 선거연기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선거연기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안철수, 천정배 등) 새로이 창당될 정당에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연기론을 반대하는 거대 정당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모두 자신들에게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들뿐이다. 대한민국이 선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면, 국회가 여러 정파들이 모여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장이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면서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차단벽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선거는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선거구획정을 못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야의 거대정당들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며 “거대정당들이 선거연기를 반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선거구획정을 미루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