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7월~9월까지 526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3512만원을, 2008년 3월~2012년 5월 1144회에 걸쳐 상근근무를 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1인에 대한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1억556만원의 요양급여를 각 교부받아 편취했다.
여기에 A씨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범행의 폐해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병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편취금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회수를 위해 병원의 대표이사가 됐으나, 계속되는 병원 재정난과 적자로 인해 병원 사무국장인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적으로 가져간 수익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