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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흉기 없이 때릴 듯한 모습에 경찰 테이저건 발사 체포 잘못

경찰에 대항한 4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2016-01-11 16:22:25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이 끝난 뒤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누워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반항하자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해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경찰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흉기를 들지도 않고, 경찰관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흉기 없이 때릴 듯한 모습에 경찰 테이저건 발사 체포 잘못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 A씨와 울산에서 동거하던 K(여)씨는 2014년 2월 20일 밤 21시 27분경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K씨는 집 문 앞에서 경찰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K씨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으며 얼굴에 찰과상 같은 흔적이 있었다.

경찰관은 K씨의 얼굴 상태를 보고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생각하고 K씨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A씨는 거실에서 딸(4세)과 함께 누워 있었다.

경찰관은 누워 있는 A씨를 향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일어나며 경찰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경찰관 모자를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에 경찰관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꺼내 A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자, A씨가 더 흥분해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쏴 보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A씨의 흉부 아래 배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발사했고, 전자충격기를 맞은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14년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도 2015년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014노1113)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테이저건은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바, 흉기를 들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옆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은 테이저건 사용 후 증원을 요청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했는데,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증원을 요청한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려 피고인을 체포할 수도 있었고, 그와 같이 기다리지 못할 만한 긴급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도15185)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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