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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 116억 유사수신 삼부자 실형

2016-01-11 14:19:31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버지가 설립 및 운영한 유사수신단체 영농조합법인에서 함께 일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해 116억원을 편취한 오모씨 삼부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아버지 B씨가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한 유사수신단체 M영농조합법인(부산, 창원, 포항, 대구, 서울 등 지부)의 관리실장으로서 출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하며 2013년 9월~2014년 4월 투자자(준조합원) 1059명으로부터 1114회에 걸쳐 116억8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 등은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해 전국에 유통시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면 36개월 만기 후 출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8%(연 9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부산지법,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 116억 유사수신 삼부자 실형
실제 충남 보령의 버섯농장 대지에는 채권액 13억6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버섯재배와 관련한 전문기술도 보유하지 않았다.

시범동 1개동에서만 재배한 버섯의 판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성과급에 현혹된 준조합원들에게만 샘플만 판매했다.

또한 B씨는 부산진구 소재 외환선물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허가를 받지않고 2008년 1월~10월 3만91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로 1656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B씨의 지시로 아들 A씨와 C씨는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10억원)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보관함으로써 10억원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 등으로 삼부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무고를 제외한 같은 혐의의 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10억원 추징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 아들 C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정일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고인 A,B가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로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공모해 B가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0억원을 은닉한 점, 피고인 A는 무고범행을 하고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누점기간 중에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반환한 수익금 및 투자금의 규모, 현재까지 제출된 합의서, 사기 피해자들이 단시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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