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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11일부터 한정후견인에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확대

2016-01-10 17:26: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이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부터 한정후견인에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회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다. 또한 조회범위는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시행에 맞춰 피성년후견인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정후견은 금융재산조회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한정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하다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이용 문의가 있어 왔다.

다음은 실제로 한정후견인의 금감원 콜센터 1332 상담 사례다.

“얼마 전 배우자가 치매로 인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선고를 받았고,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내역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으나 금융재산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민을 하던 중 주변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성년후견인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한정후견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15년 8월 법원행정처에서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권한을 명시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에게 동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동으로 피한정후견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했다.

법원행정처는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권한 유무를 명확히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담당법관 및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변경된 사항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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