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고용ㆍ피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피해자가 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업무분담, 안전장구의 지급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난간대의 설치나 안전장구의 착용은 고소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 내지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유족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규직원 없이 작업현장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해 운영되는 영세업체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