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감형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이고, A씨와 K(여)씨는 사실혼 관계다. 그런데 이들은 2014년 11월 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내 K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온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5일 이들은 30대 C씨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해 불러내고, K씨가 대전 자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둘이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K씨는 C씨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술을 마신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인하면서 공범과 미리 정한 장소로 유인했다. 마침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C씨의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자 B씨가 C씨에게 다가가 “친구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면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줬다.
하지만 C씨가 응하지 않고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옆구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B씨는 주먹과 발로 C씨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의 공동상해로 C씨가 쓰러지자, 이들은 C씨의 현금 60만원, 시가 23만원 상당의 지갑,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갔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5년 7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8일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6월로 감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한 후 자동차 등을 합동으로 절취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교묘히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또 B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이고, A씨와 K(여)씨는 사실혼 관계다. 그런데 이들은 2014년 11월 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내 K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온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5일 이들은 30대 C씨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해 불러내고, K씨가 대전 자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둘이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K씨는 C씨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술을 마신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인하면서 공범과 미리 정한 장소로 유인했다. 마침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C씨의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자 B씨가 C씨에게 다가가 “친구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면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줬다.
하지만 C씨가 응하지 않고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옆구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B씨는 주먹과 발로 C씨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의 공동상해로 C씨가 쓰러지자, 이들은 C씨의 현금 60만원, 시가 23만원 상당의 지갑,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갔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5년 7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8일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6월로 감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한 후 자동차 등을 합동으로 절취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교묘히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또 B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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