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아내 C씨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자녀 3명), 1968년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했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B씨는 가톨릭신자인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1976년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했다.
A씨는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군인인 B씨를 따라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 서울, 부산 등지로 이사를 다니다가 1977년경 전역한 이후에는 부산에 정착했다.
그 기간 중 A씨는 B씨 집안의 제사를 지내고 각종 대소사에 참석했으며 C씨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2007년 B씨가 뇌경색으로 쓰려지자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한편 B씨는 여러 차례 C씨를 만나 이혼문제를 논의했으나 C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고, C씨와의 불화를 이유로 세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C씨와 별거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결국 A씨(원고)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최근 A씨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2015드단6476)에서 A씨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망인은 1968년부터 2014년 2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했고, 비록 망인이 C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C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이 이미 사망했지만, 원고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