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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의료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2016-01-05 16:09:37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는 2012년 6월 검찰로부터 ‘치과의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할 수 없고, A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위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찾고 있는 것처럼 게재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③항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9조 벌칙 조항은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는 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56조 3항과 제8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문언의 의미, 의료법상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거짓ㆍ과장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보장하는 취지도 가지므로 영업사항에 관한 의료광고도 규율해야 하는 점, 의료법이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거짓ㆍ과장광고의 규율대상도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광고’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 등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 법률조항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 인한 진실한 내용의 광고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들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의 거짓ㆍ과장광고는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처벌되고, 약사나 변호사의 거짓ㆍ과장 광고 중 일부는 약사법 또는 변호사법에서, 나머지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며 “그렇다면 직역 간에 처벌되는 거짓ㆍ과장광고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을 약사나 변호사에 비해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판단에 대해 헌재는 “검찰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치과의사는 위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위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것처럼 광고한 점, 청구인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거짓ㆍ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광고는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조항들에 근거해 행해진 처분일 뿐만 아니라,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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