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427명에게 합계 약 100억원을 대출해 줘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그런데 A씨의 업체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그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월 8월까지 B씨가 변호사가 아닌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B씨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385만원을 대출해 줬다.
A씨는 이것을 비롯해 2015년 9월까지 B씨 등 38명의 ‘회생 브로커’들의 의뢰인 6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9억 5312만원을 대출해 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기소했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12월 23일 대부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봉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도록 조장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또한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그런데 A씨의 업체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그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월 8월까지 B씨가 변호사가 아닌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B씨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385만원을 대출해 줬다.
A씨는 이것을 비롯해 2015년 9월까지 B씨 등 38명의 ‘회생 브로커’들의 의뢰인 6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9억 5312만원을 대출해 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기소했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12월 23일 대부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봉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도록 조장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또한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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