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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2016-01-04 18:03: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보다 공무상 재해를 일부 추가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지방운전서기인 A씨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통학차량인 대형 승합차를 운전해 아침 등교 운행을 한 후 인근 중학교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해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차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상당히 파손돼 1494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A씨는 목, 허리 및 좌측 하지 부위의 통증이 발생해 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 3곳을 다녔고, 2014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 추간판탈출증과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상병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년 8월 신청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을 인정해 총 55일의 요양기간을 승인했다.

반면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제1 상병)에 대하여는 MRI(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 진단명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제2 상병)에 대하여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크게 작용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1ㆍ2 상병은 이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수행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2015년 12월 11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단5790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제1 상병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2 상병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발병ㆍ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제2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직전까지도 제2 상병 부위인 요추(허리) 부위에 대해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기왕 병증을 가지고 있었다”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는 이 사고 이전인 2011년 7월에도 퇴행성 병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요추 추간공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A씨와 같이 기왕증으로 퇴행성 요추 병증이 있는 경우 추간판 높이 감소, 추간공 주변 인대의 비후, 후관절 비후, 골극 형성 등이 진행함으로써 추간공 협착증이 발병했을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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