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 발표와 관련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다.
주최 측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내용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라며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사회는 장완익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회 2부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에 대해,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비춰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에 대해 짚는다.
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를,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책임의 의미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진단한다.
아울러 한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도 조명한다. 한국에서는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는 카와카미 시로우 변호사, 양징자 일본전국행동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 발표와 관련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다.
주최 측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내용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라며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사회는 장완익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회 2부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에 대해,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비춰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에 대해 짚는다.
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를,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책임의 의미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진단한다.
아울러 한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도 조명한다. 한국에서는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는 카와카미 시로우 변호사, 양징자 일본전국행동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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