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실형을 선고받았던 마약사범은 20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각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 출소 후 영업용 택시 등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20년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2013헌마575)을 청구했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B씨는 출소 후 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됐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B씨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446)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자로서의 준법의식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이 결여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범죄행위와 택시운전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범죄의 유형이나 죄질 등의 차이, 재범률이나 중독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장래에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의 사익을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제한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돼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종ㆍ서기석 재판관은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마약류의 남용이나 마약공급으로 인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또한 마약류의 중독성과 내성, 의존성 및 금단증상으로 인해 재범률도 높으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입법자가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선택한 것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사범과 관련된 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해당 마약류사범의 중독성이나 재범가능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감,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 및 판단 능력과 정신건강이 결여돼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봤다.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각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 출소 후 영업용 택시 등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20년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2013헌마575)을 청구했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B씨는 출소 후 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됐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B씨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446)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자로서의 준법의식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이 결여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범죄행위와 택시운전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범죄의 유형이나 죄질 등의 차이, 재범률이나 중독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장래에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의 사익을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제한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돼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종ㆍ서기석 재판관은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마약류의 남용이나 마약공급으로 인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또한 마약류의 중독성과 내성, 의존성 및 금단증상으로 인해 재범률도 높으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입법자가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선택한 것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사범과 관련된 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해당 마약류사범의 중독성이나 재범가능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감,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 및 판단 능력과 정신건강이 결여돼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봤다.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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