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에 패소한 남편이 전처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8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A씨는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2011년 5월 안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아내는 이 일로 별거를 하며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했고, A씨는 결국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남편 A씨 역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2013년 2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혼인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본소에 의해 이혼하고 위자료로 아내에게 3000만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혼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전처(B)의 식당 단골손님 C씨가 전처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에 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됐다”고 주장하며 단골손님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최근 A씨가 전처(B)의 상대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전처 B의 통화시간은 주로 낮 또는 저녁 시간이었고, 통화시간 역시 대부분 1~2분 정도에 그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와 B의 통화발신지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식당을 운영하던 B가 C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비교적 자주 연락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가 실제 만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B와 위법하다고 평가할 만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