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 유성구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지역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이 승리했다.
지역주민 소송대리인 박현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원고인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이어진 치열한 법정싸움이 주민들 승리로 끝났다”며 “얼마 전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된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 조례와 함께 또 하나의 성과”라며 반겼다.
법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회사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주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공장 인근의 주변지역(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신성동, 전민동 등 4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되 주변지역에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다 2014년 6월 한전원자력연료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등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서 체결된 2013년 상생협약 사항 일체”,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공동으로 체결한 상생협약 이외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상생협약 등 협약 사항 일체”에 대한 것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비공개결정을 했다.
이 사건 협약 상대방인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협약내용에 관한 비밀 준수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해, 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명진 운영위원은 “이 사건 정보를 주민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 혜택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며 “따라서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비공개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전원자력연료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는 주변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면 이 사건 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동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인접 지역 주민과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증설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결국 이 협약서가 공개되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협약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돼 주변지역의 주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진행됐고, 1심인 대전지법은 2015년 2월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이 한전원자력연료(주)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한전원자력연료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유성구 주민 한명진씨가 한전원자력연료(주)를 상대로 낸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015누10801)에서 1심 결론을 유지하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협약에는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피고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인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장 증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이행 불가능한 지원을 약속해줘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협약이 공개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같은 내역의 지원을 해야 해서 결국 주변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피고는 핵연료 공장이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을 경영ㆍ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핵연료 공장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적극적으로 핵연료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협약서의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돼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역주민 소송대리인 박현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원고인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이어진 치열한 법정싸움이 주민들 승리로 끝났다”며 “얼마 전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된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 조례와 함께 또 하나의 성과”라며 반겼다.
법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회사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주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공장 인근의 주변지역(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신성동, 전민동 등 4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되 주변지역에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다 2014년 6월 한전원자력연료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등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서 체결된 2013년 상생협약 사항 일체”,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공동으로 체결한 상생협약 이외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상생협약 등 협약 사항 일체”에 대한 것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비공개결정을 했다.
이 사건 협약 상대방인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협약내용에 관한 비밀 준수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해, 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명진 운영위원은 “이 사건 정보를 주민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 혜택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며 “따라서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비공개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전원자력연료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는 주변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면 이 사건 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동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인접 지역 주민과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증설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결국 이 협약서가 공개되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협약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돼 주변지역의 주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진행됐고, 1심인 대전지법은 2015년 2월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이 한전원자력연료(주)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한전원자력연료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유성구 주민 한명진씨가 한전원자력연료(주)를 상대로 낸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015누10801)에서 1심 결론을 유지하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협약에는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피고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인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장 증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이행 불가능한 지원을 약속해줘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협약이 공개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같은 내역의 지원을 해야 해서 결국 주변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피고는 핵연료 공장이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을 경영ㆍ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핵연료 공장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적극적으로 핵연료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협약서의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돼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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