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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

인사혁신처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공무원 요건 안 돼”

2016-01-02 16:06: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맡던 팀장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수행 중에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인사혁신처는 순직공무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순직공무원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업무를 맡은 팀장인 A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모 공장에 베트남 국적의 30명 정도가 불법취업 중이고, 단속 시 경비실에서 벨을 누르면 내부에 숨는 공간이 있으며, 과거 점검 당시에는 단속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A씨와 단속반원들은 2일 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및 단속 업무를 수행했는데, 1층과 2층에서 4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단속반원들은 추가 단속을 위해 공장 3층(약 2.6m)으로 올라갔는데, 3층 통로에는 3층 바닥면으로부터 약 0.27m 낮은 위치에 고정돼 있지 않는 패널 3개가 이어져 있었고, 3층 중간을 막아 만든 복층 상부(높이 약 2.6m)에서 패널과 A씨가 함께 추락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공무원의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危害)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2015년 5월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망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8060)에서 “망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단속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조사하고 지나간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3층에 올라갔고, 3층 바닥면으로부터 약 0.27m 낮은 패널의 위치상 그 사이의 공간에 충분히 불법체류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아도, 이 사건과 같이 붕괴되기 쉬운 구조물도 수색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될 수 있고, 그 구조물이 붕괴돼 함께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危害)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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