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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형량은?

2016-01-02 11:56:07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배기통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수집ㆍ이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작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배기통 옆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2개월간 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책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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