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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2016-01-01 14:5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12년 8월 의정부시장에게 A씨와 자신의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돼 두 사람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2014년 12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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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항소심(2015르68)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기는 했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혼인신고서는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 보면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혼인신고와 관련해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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