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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2016-01-01 13:53: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직무)과 관련된 피의자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1992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A씨는 모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3년 7월 B씨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했는데,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후 B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A경위는 2014년 7월 C경장이 B씨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했는데, D경감은 단순 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B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2014년 7월 24일 A경위가 B씨에게 전화해 일산에서 만나 닭갈비를 먹고 B씨가 식비 4만원을 지불했다. 이날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양주 2병을 마신 후 B씨가 술값으로 24만 3000원을 지불했다.

이어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양주 2병을 마신 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려고 B씨가 80만원을 지불했고, A경위는 모텔 방에서 들어가 상의를 탈의한 채 여종업원과 단둘이 있다가 성매매 단속반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A경위가 직무관련자인 B씨로부터 노래방에서 12만 1500원, 유흥주점에서 40만원, 모텔에서 6만원 상당의 술값, 모텔비 등을 제공받아 58만 1500원(B씨가 지불한 비용 절반)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 2014년 8월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8만 1500원)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A경위가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12월 A경위에 대한 ‘해임’은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하지만 A경위는 “B와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하던 사이이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B가 술값을 모두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경력, 상훈관계, 생활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등 징계처분은 과도하게 중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A경위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752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데, 원고가 2014년 7월 9일 경장이 작성한 B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해, 원고는 직무와 관련해 B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B에게 먼저 전화해 약속을 잡은 후 B로부터 58만 1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가운데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에 해당하고,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그 징계기준은 ‘중징계’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중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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