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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억원의 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40대 징역 28년

2015-12-31 13:40:23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분이 깊은 식당 동업자에게 빌린 수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동업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40대 후반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와 B씨는 C씨(피해자)와 식당을 동업했다.

A씨는 C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도박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C씨를 속이고 돈을 받아 자신이 도박판 등에서 사용해 C씨에게 갚아야 할 원금이 3억원 가까이 됐다.

매월 8~10%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원금에 대한 압박으로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사체를 유기할 장소로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밤 C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다 넘어진 C씨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A씨는 공범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내 사체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폐농기구 창고에서 쇠톱으로 사체를 손괴해 낙동강변 들판 모래밭에 나눠 묻어 사체를 은닉했다.

A씨는 C씨의 가족과 친지들이 실종신고를 하자 C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수사망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C씨의 차량 내 에 있던 지갑과 가방을 태웠다.

공범인 B씨는 살인범행의 증거인 C씨의 차량을 은닉하고 사체를 실었던 포터차량의 혈흔 등을 지우기 위해 A씨와 함께 알코올과 염산 등을 부어 닦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자동차수색 혐의로, B씨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B씨에는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가장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개전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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