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C씨의 가족과 친지들이 실종신고를 하자 C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수사망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C씨의 차량 내 에 있던 지갑과 가방을 태웠다.
공범인 B씨는 살인범행의 증거인 C씨의 차량을 은닉하고 사체를 실었던 포터차량의 혈흔 등을 지우기 위해 A씨와 함께 알코올과 염산 등을 부어 닦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자동차수색 혐의로, B씨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B씨에는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가장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개전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