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20명 상당의 입소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의 건물 3동을 모두 소훼해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방화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복지시설 운영자와 합의해 운영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