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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장과 약속 못지켜 두려워 건물3동 불태운 징역 4년

2015-12-31 11:30:02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당에 빵을 판매하기로 원장과 한 약속을 못 지켜 꾸중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 거주하던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거주용 건물 3동을 소훼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양산시 소재 원장 B씨가 운영하는 C씨 소유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평소 복지시설에서 빵을 만들어 원장 B씨 및 복지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빵을 판매해 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새벽시간에 B씨와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성당에 빵을 판매하러 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늦잠을 자고 오후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 복지시설에 돌아올 원장 B씨로부터 약속을 어긴 것으로 꾸중을 들을 것이 걱정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20명 상당의 입소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의 건물 3동을 모두 소훼해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방화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복지시설 운영자와 합의해 운영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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