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시위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므로,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집회장소 이동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일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2013년 11월 9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8시 55분경까지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일대에서 알바노조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면서 홍익대 정문, 신촌기차역 옆 차로를 거쳐 신촌역까지 약 2km 구간을 행진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전태일을 기억합니다, 알바인권법으로 나가자” 등의 플래카드 3개, 깃발 2개, “내 시급 누가 먹었을까” 등의 피켓 50개를 흔들면서 “알바노조 가입해 인간답게 살아보자, 알바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했다.
검찰은 “구씨가 당초 집회장소 사이를 이동하면서는 피케팅 및 구호제창 등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참가자들에게 구호를 제창하게 하며 행진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홍대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후 홍대 걷고 싶은 거리로 이동하면서 플래카드 및 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 제창을 하며 미신고 행진을 해 경찰이 미신고 행진임을 고지한 후 5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을 했음에도 야간 미신고행진을 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구교현씨는 “각 장소에 신고했던 3개의 옥외집회를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약간의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거나 집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4년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14고정1386)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방아 판사는 “경찰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에게 플래카드 및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는데, 당초 신고 된 집회 내용에 플래카드 소지, 피케팅과 유인물 배포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장소 간 이동에 있어 플래카드와 피켓을 소지한 채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동 과정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야간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것임에도, 장소 간 이동 과정에서 일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회장소 간 이동 당시 경찰이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이유는 야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고, 시위대는 행진에 주로 인도를 이용했으며, 100여명의 시위대가 이동함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부 차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교통방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송방아 판사는 “그렇다면 위 시위는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됐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신고 옥외행진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들은 집회장소 이동시 주로 인도를 이용했고, 참가자들이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상 교통 소통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알바노조위원장 구교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54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시법 제16조에서 정한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제20조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회장소 이동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일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2013년 11월 9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8시 55분경까지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일대에서 알바노조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면서 홍익대 정문, 신촌기차역 옆 차로를 거쳐 신촌역까지 약 2km 구간을 행진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전태일을 기억합니다, 알바인권법으로 나가자” 등의 플래카드 3개, 깃발 2개, “내 시급 누가 먹었을까” 등의 피켓 50개를 흔들면서 “알바노조 가입해 인간답게 살아보자, 알바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했다.
검찰은 “구씨가 당초 집회장소 사이를 이동하면서는 피케팅 및 구호제창 등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참가자들에게 구호를 제창하게 하며 행진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홍대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후 홍대 걷고 싶은 거리로 이동하면서 플래카드 및 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 제창을 하며 미신고 행진을 해 경찰이 미신고 행진임을 고지한 후 5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을 했음에도 야간 미신고행진을 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구교현씨는 “각 장소에 신고했던 3개의 옥외집회를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약간의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거나 집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4년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14고정1386)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방아 판사는 “경찰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에게 플래카드 및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는데, 당초 신고 된 집회 내용에 플래카드 소지, 피케팅과 유인물 배포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장소 간 이동에 있어 플래카드와 피켓을 소지한 채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동 과정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야간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것임에도, 장소 간 이동 과정에서 일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회장소 간 이동 당시 경찰이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이유는 야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고, 시위대는 행진에 주로 인도를 이용했으며, 100여명의 시위대가 이동함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부 차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교통방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송방아 판사는 “그렇다면 위 시위는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됐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신고 옥외행진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들은 집회장소 이동시 주로 인도를 이용했고, 참가자들이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상 교통 소통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알바노조위원장 구교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54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시법 제16조에서 정한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제20조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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