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반환시기를 ‘타에 매도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타에 매도한 후’의 의미를 ‘매매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다세대주택(16세대)을 신축해 분양하는 A회사는 C회사에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신축건물 중 3층 1세대(아파트)를 분양가에서 7.5% 할인한 가격으로 B사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
대신 C사는 이를 ‘타에 매도한 후’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A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3년 5월 B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2년 5개월이 자났음에도 타에 매도하지 않자, 법원에 C사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1심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원고)의 정산금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대금(1억6900만원)에서 공사대금(1억700만원)을 제외한 6200만원을 지급하라” 고 A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타에 매도 후’의 의미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반환의무의 성립시기로 정한 경우, 반환의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16643)을 환기시켰다.
이어 “매도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실제로 타에 매도해야만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고 해석할 경우, 과연 언제 매도할 것인지는 오로지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에 매도한 후’의 의미는 ‘매매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위 정산금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다세대주택(16세대)을 신축해 분양하는 A회사는 C회사에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신축건물 중 3층 1세대(아파트)를 분양가에서 7.5% 할인한 가격으로 B사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
대신 C사는 이를 ‘타에 매도한 후’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A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3년 5월 B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2년 5개월이 자났음에도 타에 매도하지 않자, 법원에 C사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1심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원고)의 정산금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대금(1억6900만원)에서 공사대금(1억700만원)을 제외한 6200만원을 지급하라” 고 A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타에 매도 후’의 의미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반환의무의 성립시기로 정한 경우, 반환의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16643)을 환기시켰다.
이어 “매도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실제로 타에 매도해야만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고 해석할 경우, 과연 언제 매도할 것인지는 오로지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에 매도한 후’의 의미는 ‘매매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위 정산금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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