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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며느리와 손녀 강제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월

2015-12-30 12:20:19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며느리와 6세 손녀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1월 3차례에 걸쳐 주방에서 일하던 며느리의 몸을 쓰다듬고 또다시 “네 젊음이 너무 예쁘고 부럽다. 딴 짓 안할 테니 1분 만이라도 한 번만 비비게 해다오”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세 손녀가 머리를 감겨달라고 하자 손으로 특정부위를 2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 및 검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만 참고 넘어가면 별일 아닌 일을 고소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아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의 강요로 이뤄진 점 등 피해자들에게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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