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현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있다.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라는 논평을 통해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법관 연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봐 넘길 일이 아니다”며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상명하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고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하고,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ㆍ외부에서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