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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취업명목 2억 넘게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실형

지인 6명으로부터 2억7600만원 챙긴 혐의

2015-12-29 15:33:02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이용해 지인 6명으로부터 취업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년 11월 30일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친분이 있던 B씨에게 “내가 항운노조의 조장인데, 당신 아들 2명을 내년 구정 전까지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1명 당 3800만원씩 합계 76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 보름 뒤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앞서 2013년 11월~2014년 7월 3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을 받고도 약속한 대로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해 그들로부터 돈을 돌려주거나 빨리 취업을 시켜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여기에 경마ㆍ경정 등의 도박으로 생긴 수천만 원의 채무도 있어,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들의 아들들을 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게 청탁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항운노조에 취업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어 작년 12월 지인인 C씨의 남편을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선대 부두 용역업체에서 감독직을 맡은 D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6명으로부터 2억7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임주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고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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