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변호사가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날 발간하는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변협은 “이번에 발간되는 징계사례집을 통해 징계사례가 널리 알려져 변호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를 통해 변호사 윤리가 확립돼 변호사 업계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날 발간하는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변협은 “이번에 발간되는 징계사례집을 통해 징계사례가 널리 알려져 변호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를 통해 변호사 윤리가 확립돼 변호사 업계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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