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대한법조인협회가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0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중순 출범하는 단체로,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를 겨냥해 창립하는 법조단체다.
아울러 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는 다른 단체다.
먼저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4년 유예 의견표명은, 지난 9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9일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음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법학실력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발표에 반발해 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집행정지신청과 기각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직 법조인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로스쿨 학생들과 이들을 대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司法作用)을 악용한 것으로 호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로 인해 국가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지 여론몰이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자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것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데 현재의 법조인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미래의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조차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패소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권한다. 무엇보다도, 행정소송법을 비롯해 법학 전반에 관해 부족한 실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에 정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28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서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및 시행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나, 해당 결정에 의하면, 법원은 법무부가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을 졸속적으로 발표한 의견에 대해 ‘정부부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므로, 법무부 의견이 아무런 대외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법무부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의견표명으로 인해 유발된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실시가 정지되거나 연기돼야겠으나, 사법부 역시 이번 법무부 발표가 의견일 뿐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의 독단적이고 현행법에 위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0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중순 출범하는 단체로,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를 겨냥해 창립하는 법조단체다.
아울러 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는 다른 단체다.
먼저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4년 유예 의견표명은, 지난 9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9일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음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법학실력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발표에 반발해 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집행정지신청과 기각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직 법조인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로스쿨 학생들과 이들을 대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司法作用)을 악용한 것으로 호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로 인해 국가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지 여론몰이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자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것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데 현재의 법조인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미래의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조차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패소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권한다. 무엇보다도, 행정소송법을 비롯해 법학 전반에 관해 부족한 실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에 정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28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서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및 시행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나, 해당 결정에 의하면, 법원은 법무부가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을 졸속적으로 발표한 의견에 대해 ‘정부부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므로, 법무부 의견이 아무런 대외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법무부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의견표명으로 인해 유발된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실시가 정지되거나 연기돼야겠으나, 사법부 역시 이번 법무부 발표가 의견일 뿐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의 독단적이고 현행법에 위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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