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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에 혼란 가중 사법시험 주장 중단돼야”

“서울행정법원 결정은, 법무부가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유 밝혔다”

2015-12-28 19:31:29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오는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4년 유예 의견표명은, 지난 9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제5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서 ‘이 사건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및 시행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나, 해당 결정에 의하면, 법원은 법무부가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을 졸속적으로 발표한 의견에 대해 ‘정부부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므로, 법무부 의견이 아무런 대외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법무부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의견표명으로 인해 유발된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실시가 정지되거나 연기돼야겠으나, 사법부 역시 이번 법무부 발표가 의견일 뿐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의 독단적이고 현행법에 위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의견을 유지하지 말 것과, 현행법을 존중해 변호사시험법의 규정대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데 일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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