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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파장…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 자제”

2015-12-28 15:02: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는 다른 단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출범하는 단체인데,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를 겨냥해 창립하는 법조단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의 독립과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민이 우리 법조에 신뢰를 부여한 것은 법조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국민 다수의 뜻과 로스쿨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유로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사상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교수들의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와 재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 실력행사가 뒤를 이었다”며 “비록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의 연장으로 보여질 뿐이었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달라, 사법시험제도를 예정대로 폐지해 달라 등 자신의 밥그릇과 관계된 일에 한해서만 목청을 높여왔을 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윤후덕 의원의 취업 청탁, 경북대,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성명 한 번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명분상으로는 사법개혁을 운운하면서도 그들이 보인 행태는 기득권이 갖는 밥그릇을 독점하며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서울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거부 및 자퇴서 제출을 가장 먼저 완료했는데, 정작 위임장 철회여부를 조사하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변호사시험 취소 위임장을 철회했다”며 “이는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자퇴서와 변호사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계 피라미드의 최상위권을 독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아무런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니,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변호사시험 취소 위임장을 철회한 것은 결국 자퇴와 변호사시험 거부가 결국 꼼수 내지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법조의 구성원은 물론 법조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예비 법조인들은 국민이 부여한 신뢰의 무게를 알고 각자의 행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 법조의 구성원들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의 설득과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은 집단적인 의사의 표출은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더 심각한 여러 병폐들과 부조리를 지적하는 것에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로스쿨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우리 법조에 부여한 신뢰의 의미와 무게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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