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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재혼 1년만 가출 남편 전처 상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2015-12-28 14:47:20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재혼한지 1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아내가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전처가 이들의 혼인생활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남편에 대한 이혼과 혼인 파탄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초혼인 아내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2009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해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평소 상대방의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견 등으로 종종 말다툼을 했고, 2회 정도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남편 B씨는 2010년 11월 초순경 아내 A씨에게 이혼할 것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남편 B씨는 같은해 11월 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창원지법은 집을 나간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맞서 아내 A씨(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남편 B씨의 전처인 C씨를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함께 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5000만원)를,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2015드단205945)에 대해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동거ㆍ부양ㆍ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를 유기한 피고 B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B의 실질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김옥곤 판사는 원고의 피고 C씨 대한 위자료청구와 남편 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김옥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와 피고 B의 혼인 기간 중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거나 원고가 직 간접으로 피고 B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는 등으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아내 A씨는 2014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남편 B씨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같은 해 9월 16일 “남편 B씨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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