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7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청소년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박근령씨는 2004년 12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박근령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박근령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명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013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인 박근령도 ‘이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A는 이런 말을 들은 직후 부동산임대약정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은 박근령이 조만간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리라고 생각하게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사를 강화했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박근령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차장임대차계약은 피고인 박근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바, 박근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굳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차장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의 존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문제이지, 주관적인 전망 또는 가치판단의 대상이라거나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가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박근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박근령의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나, 적어도 사실상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오인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령 등의 공소사실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박근령씨의 상고(2013도1602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청소년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박근령씨는 2004년 12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박근령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박근령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명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013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인 박근령도 ‘이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A는 이런 말을 들은 직후 부동산임대약정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은 박근령이 조만간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리라고 생각하게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사를 강화했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박근령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차장임대차계약은 피고인 박근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바, 박근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굳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차장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의 존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문제이지, 주관적인 전망 또는 가치판단의 대상이라거나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가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박근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박근령의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나, 적어도 사실상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오인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령 등의 공소사실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박근령씨의 상고(2013도1602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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