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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종업원 마음에 안 든다” 주점 여주인 상해 손님 벌금형

2015-12-28 09:56:58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업주에게 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후반 회사원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사과를 하러 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양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양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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