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수습을 수료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3일 조선일보의 <그녀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 보도에 대해 “로스쿨 여성 변호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명백한 성희롱이며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의 심층 조사와 차별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
청구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관수습을 수료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 24명이다.
이들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법조인으로서 ‘로스쿨 출신’과 ‘여성’ 변호사에 대한 비인권적 언론보도 행태와 언론보도를 통한 성희롱 차별사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층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이날 오후에 제출한다.
학생들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월 5일 B3면의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snac이 위 기사를 바탕으로 12월 7일 “그녀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 웹상의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이에 청구인 로스쿨 학생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첫째, 위 기사에서는 ”법률자문 대신 웃음 파는 ‘접견변호사’“라는 소제목 하에 기술된 부분에는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가 ‘접견녀’로 진출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등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용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snac이라는 카드뉴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삽화는 매우 노골적으로 여성 변호사를 접대부인양 묘사함과 동시에, 술잔 앞에 앉은 짧은 스커트의 여성 접대부 사진ㆍ삽화를 삽입함으로써 여성법조인 전반에 대한 성희롱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셋째, 변호사 중 ‘로스쿨 출신’이라는 구분을 통해 변호사 집단 중 특정한 하위집단을 차별적으로 비방ㆍ비하하고 있으며, 위 집단이 비리와 탈선에 종사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집단 내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의 비리와 탈선’의 주체가 변호사의 출신과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로스쿨 제도에 있다는 방식으로 집단 차별적인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표현은 출신, 성별 등에 따라 변호사 직업군을 구분하고, 그 중 특히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 일방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학생들은 “이에 해당 기자의 기사작성행위와 결과물이 현직 및 예비 여성변호사에게 성적인 수치심 및 굴욕감을 야기하는 성희롱에 의한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성별, 사회적 신분, 출신 등으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조선일보의 악의적 기사 게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층 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진정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