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동문회장인 이명준 변호사 등 졸업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히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이미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을 무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돼온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졸업생들은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내년 초에 예정된 변호사시험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결정된 법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가 특정 기득권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음을 비통해하며, 현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 성명서 전문>
1.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특히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폐지 유예는 이미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을 무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되어온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점,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른 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ㆍ절차상 정당성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2.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위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며,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예정자들의 의지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ㆍ법적 책임은 모두 법무부가 져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법무부에 내년 초에 예정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내년 변호사시험을 일정 기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결정된 법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가 특정 기득권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음을 비통해하며 현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