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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는 위법

2015-12-23 11:10:54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보훈청이 유족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B씨는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2002년 2월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휴유증 ‘중등도’로 판정됐는데 2005년 1월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의 아내인 A씨는 개정된 고엽제법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정되자,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4년 12월 10일 A씨에게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결정처분을 했다.

부산지법,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는 위법이미지 확대보기
비해당 결정처분에 불복한 A씨(원고)는 법원에 부산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2015구단20590)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허준서 부장판사는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에 심근경색 추정이 기재돼 있고 망인의 병력을 볼 때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심장의 혈관이 막혔거나 혹은 부정맥 등에 의해서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사이에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으면서도 관상동맥조영술 실시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심근에 이상이 있더라도 심혈관상 일시적인 폐색이 있다가 풀렸거나 혈전에 의해서 막혔다가 풀린 것이거나 심근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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