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무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시행 7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한 선발과정, 부유층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스쿨에 지원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등 학력차별의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을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 대변인인 고봉주 변호사는 “21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 참석해 대법협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성명에서 “국회가 구성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로 구성돼야 하고, 변호사들의 입장은 대한민국 2만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모임인 로스쿨학생협의회가 범정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인 고시생모임 및 전국법학과대학생연합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조인 양성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고,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간을 끌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자동폐기 시키려는 법사위원회 내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2. 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 법사위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 결정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의견 수렴 절차는 최대한 조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국회 본회의 투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국회가 구성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로 구성되어야 하고, 변호사들의 입장은 대한민국 2만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모임인 로스쿨학생협의회가 범정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우리 대한법조인협회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인 고시생모임 및 전국법학과대학생연합을 각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특히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병존되면,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스쿨 재학생들의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법시험이 존치한다면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든 로스쿨을 통해서든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할 것이며 우리 대한법조인협회의 입장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