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들 간에도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당선자가 공약 이행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9일 <사법개혁 망치고, 로스쿨 변호사 탄압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불신임을 나타낸 것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법협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특히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원, 국회, 정부 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도 대립하는 주체가 너무 뚜렷하고, 주장 또한 너무 상반돼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아 시간만 끌 것”이라고 전망하며 “통치권자의 조속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시험 존폐 논란 문제에 입장을 표명해 교통정리를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작년대한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하창우변호사가12월19일서울법원종합청사앞에서사법시험존치를요구하는1인시위를하던모습(사진=하창우변협회장페이스북)
하창우 변협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일 년 전 ‘사시존치’ 1인 시위를 회고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하창우 회장은 “1년 전인 2014년 12월 19일 저는 대한변협회장 후보자로서 법원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며 1인 시위를 했다”며 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라고 적힌 표지만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사진을 올렸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선 후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지난 10개월 엄청난 노력을 했다”며 “당선자가 당선 후 공약 이행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후보가 당선됐다면, 사법시험 폐지 정책을 시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젠가 제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문제가 종결되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법무부는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며 “변호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그러나 이 문제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를 위한 순수한 고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 대립을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는 변호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극한적인 감정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변협회장은 “협의체를 구성해도 대립하는 주체가 너무 뚜렷하고, 주장 또한 너무 상반돼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다. 시간만 끌 것”이라고 전망하며 “통치권자의 조속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대통령이 사법시험 존치 논란 문제에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사법시험(사시)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2014년 12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내놓은 개인 성명 전문>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위한 하창우 변호사의 1인 시위]
사법시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면한 시대적 명제이다.
많은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이는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요구이다. 사법시험이야말로 로스쿨을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밟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법조직역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고 사법의 정의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될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나 하창우 변호사는 이 번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나 하창우 변호사는 그 입장을 확고히 표방하고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나 하창우 변호사의 이러한 뜻이 법조계에 널리 전파되어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시대적 사명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