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선박 선주가 임금을 가불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선박이 상당 부분 타버리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소훼로 인한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선박이 전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