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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정품시가 25억상당 국제시장 일대 판매 혐의

2015-12-18 10:47:51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짝퉁 명품) 등 3000점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부산지검 구속기소 재판 계속 중)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하는 업자다.

A씨는 지난 1월~6월 22차례에 걸쳐 루이비똥, 샤넬, 구치 등 동일ㆍ유사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1353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2015년 6월 총 3000점(정품시가 25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시장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11월 26일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223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정일 판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표권침해의 방법 및 정도, 범행시인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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