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해 허위(가짜)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7900만원을 이체시킨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위해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지난 11월 26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현석 판사는 “사건 계좌에 입금한 곳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피해자 개인인 점, 대출받으려 한 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7900만원이 입금된 점, 통상 대출금이 대출자 계좌로 거래하고 타인의 계좌로 거래되는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며 배척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비록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인출책에 불과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500만원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