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노래방 도우미 B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매매를 했다.
그러나 성욕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강간하고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에 5회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정보공개ㆍ고지명령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명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응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두려워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법정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