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24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이 거래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된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됐고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하던 회사들이 모두 폐업돼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