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적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학의 전 차관이 퇴직 당시인 2013년 3월이 아닌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을 꿰어 맞추서 변호사등록 및 입회거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자료에 의하면 피심의인(김학의)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은 기자에게 전화해 “이 사람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도자료가 잘못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2013년 3월에 퇴직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에 바뀐 법(변호사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련 돼야 (변호사)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8조 변호사의 ‘등록거부’ 규정은 2014년 5월 20일 개정됐다.
제8조 제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거듭 “법(변호사법)이 작년에 바뀌었다. 서울변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을 작년에 바뀐 법에다 꿰어 맞추면 안 된다. 저희는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퇴직했다. (그런데 변호사 등록거부 변호사법이) 작년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개정된 변호사법이 아닌 2013년 3월 차관 퇴직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개정 변호사법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아닌, 2013년 3월 퇴직 당시의 기존 변호사법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향응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이 김학의 차관이 공무원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적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학의 전 차관이 퇴직 당시인 2013년 3월이 아닌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을 꿰어 맞추서 변호사등록 및 입회거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자료에 의하면 피심의인(김학의)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은 기자에게 전화해 “이 사람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도자료가 잘못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2013년 3월에 퇴직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에 바뀐 법(변호사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련 돼야 (변호사)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8조 변호사의 ‘등록거부’ 규정은 2014년 5월 20일 개정됐다.
제8조 제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거듭 “법(변호사법)이 작년에 바뀌었다. 서울변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을 작년에 바뀐 법에다 꿰어 맞추면 안 된다. 저희는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퇴직했다. (그런데 변호사 등록거부 변호사법이) 작년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개정된 변호사법이 아닌 2013년 3월 차관 퇴직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개정 변호사법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아닌, 2013년 3월 퇴직 당시의 기존 변호사법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향응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이 김학의 차관이 공무원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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