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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2015-12-15 07:28: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A(여)씨는 2013년 7월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B(여)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년 1월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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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엽 판사는 A씨에 대해 “문신시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 문신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이익의 규모를 비롯해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거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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