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
국회의원 159석인 새누리당에 49.6%인 48억 9344만원, 129석인 새정치민주연합에 45%인 44억3593억원, 5석인 정의당에 5.4%인 5억3087만원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1 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국회의원 159석인 새누리당에 49.6%인 48억 9344만원, 129석인 새정치민주연합에 45%인 44억3593억원, 5석인 정의당에 5.4%인 5억3087만원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1 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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