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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 127억원 주민소송 제기

“용인경전철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주민소송 추진”

2013-10-11 12:09: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1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전체인 1조 127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것이다.

주민소송은 2006년 도입된 이후에 몇 차례 제기가 됐지만 용인경전철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 등 선심성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소송단은 소장에서 “용인경전철은 1조 1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거론됐고,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통했지만 당초 수요예측의 5%에 불과한 인원만이 탑승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용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고, 수원지검 특수부도 수사를 벌였으며,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지만 용인시장, 공무원, 용역기관, 시의원, 사업관계자 등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서 지난 2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을 만들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주민소송단이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김학규 용인시장 등 전ㆍ현직 용인시장 3명, 전ㆍ현직 용인시 공무원 6명, 용인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관계자 및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길이 18.1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고 무인차량 30대를 도입해 운행하는 것으로서, 전체 사업비 1조 127억 중에서 민간투자비가 6354억(63%)이고, 재정보조가 3772억(27%) 투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100일간 운행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약 9000명에 그쳤다. 이는 당초 예상인원 17만명의 고작 5%(90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만으로도 매년 473억(운영비지원 515억-운영수입 42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용인시가 탑승인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게 주민소송단의 우려다.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출된 돈은 5094억이다. 여기에 앞으로 지방채원리금, 신규사업자지급금, 운영비지원 등으로 30년간 2조 6099억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30년간 합계 3조 1193억(매년 1093억)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용인시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배상액으로 1조127억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특정할 것이지만, 용인시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지금까지 5094억을 지출했고 앞으로도 30년간 2조 6099억이 지출될 것(합계 3조 1,193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전부 손해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고 그 금액의 상당부분이 될 것인바, 일단 전체사업비 1조 127억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주민소송단은 강남대학교에서 ‘용인경전철 문제해결을 위한 용인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환승통로를 설치하고 환승할인 등이 되더라도 약 20~30%의 승객 증가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방청객도 대부분 이에 동의했다는 게 주민소송단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는 안홍택(고기교회목사,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유진선(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을 포함해 12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7월 경기도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번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변호인단으로는 현근택 변호사(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차성호 변호사(법무법인 한마음), 유형권 변호사(법무법인 해솔),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신지평),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경수, 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한 후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주민소송 소장을 무사히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이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료를 챙겨주시는 분도 있었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 오늘 의정부에서 와주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와주신 분도 있습니다”라며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라고 그동안 소송 준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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